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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소개/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취득

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혜택 및 특이사항

1.직접운송 인정

1)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2(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)

운송사업자(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

를 포함한다)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
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

로 본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5. 28., 2015. 6. 22.>

[출처] 웹사이트 : 국가법령정보센터 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[바로가기]

2.운송 또는 주선가맹점의 가맹계약 체결시, 중복계약 금지(행정처분대상)->완화예정

1)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체계

운송사업자,주선사업자, 위·수탁차주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으로 가입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로서의

지위 유지*

* 가맹체계 밖의 화주, 운수사업자들과 자유롭게 계약 가능

가맹점은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으로 가맹계약 가능하며, 가맹체계 밖의 주선사업자는 가맹체계 안의

운송가맹점에게 주선 가능

3.화물 운송 실적신고 대행업체


○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: http://www.narmi.co.kr/ServiceFranchise.aspx

○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: http://www.narmi.co.kr/InquiryFranchise.aspx

○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: www.narmi.co.kr

○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: 1599-1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