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운임제

[화물나르미]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령, 링크

재우스솔루션 2020. 7. 13. 15:02

화물안전운임 관련 법령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1)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

①제5조의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

②제5조의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

③제5조의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

④제5조의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

⑤제5조의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

⑥제5조의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

[출처] 국가법령정보센터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urlMode=lsInfoP&lsId=001748#0000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 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453호, 2020. 6. 9., 타법개정]

www.law.go.kr

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참고사항

안전운임 고시 다운로드

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(1).pdf (클릭 시 다운로드)

[출처] 국토교통부

http://www.molit.go.kr/USR/I0204/m_45/dtl.jsp?idx=16301

 

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 | 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- 100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��

www.molit.go.kr

부가정보

화물 안전 운임제 담당자

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

-김완국 과 장 044-201-4016

-이양구 사무관 044-201-4018

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바로가기 (클릭)

[출처] 안전운임신고센터

https://www.safetruck.go.kr

 

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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