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화물나르미]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령, 링크
화물안전운임 관련 법령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1)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
①제5조의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
②제5조의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
③제5조의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
④제5조의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
⑤제5조의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
⑥제5조의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
[출처] 국가법령정보센터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urlMode=lsInfoP&lsId=001748#0000
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 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453호, 2020. 6. 9., 타법개정]
www.law.go.kr
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참고사항
안전운임 고시 다운로드
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(1).pdf (클릭 시 다운로드)
[출처] 국토교통부
http://www.molit.go.kr/USR/I0204/m_45/dtl.jsp?idx=16301
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 | 국토교통부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- 100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��
www.molit.go.kr
부가정보
화물 안전 운임제 담당자
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
-김완국 과 장 044-201-4016
-이양구 사무관 044-201-4018
[출처] 안전운임신고센터
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
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로그인 페이지입니다.
www.safetruck.go.kr
○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: www.narmi.co.kr
○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: 1599-1387
○ 화물나르미 제품문의 : http://www.narmi.co.kr/Inquiry.aspx
○ 화물운송가맹사업 시스템 소개 : http://www.narmi.co.kr/ServiceFranchise.aspx